불법투자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의 김정서 전 이사장이 결국 총회의 재판을 받게 됐다. 연금재단은 재단 정상화를 위해 신임 이사진 구성을 완료했고 외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예장통합 총회기소위원회(기소위·위원장 강상용 장로)는 지난 4일 김 전 이사장을 비롯해 김광재 조준래 손석도 전 이사 등 4명을 기소했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제100회 총회에서 ‘특별검사’ 역할을 하는 기소위를 설치해 총회가 직접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소위는 김 전 이사장 등 4명에게 잘못된 기금 운영으로 재단에 손실을 입히고 기금을 소송비용 등에 유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총회의 이사 해임 결의를 따르지 않고 사법기관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도 문제가 됐다. 김 전 이사장이 용역을 동원해 재단 사무실을 점거하고 이사회를 열지 못하도록 막은 점도 범죄 사실로 지목했다.
총회재판국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4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총회 관계자는 “김 전 이사장은 불법적인 투자 등으로 한국교회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교단 총회장을 역임했으면서도 총회 결의를 무시했다”며 “면직(목사직 박탈)이나 출교(교단에서 내쫓는 것)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 출신으론 첫 사례”라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 측은 총회임원회에 “이번 안건을 재판국이 아니라 화해위원회로 넘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재단은 김 전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8월 재단운영 기금이 불법 대출 브로커와 관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월엔 1961년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연금재단은 지난달 홍승철 목사와 박재호 장로를 신임 이사로 선임,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새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재단 정상화의 첫 작업으로 지난달 28일 총회임원회, 연금재단, 연금가입자회 대표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꾸려 기금 위탁 운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자기자본 2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조만간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4일엔 외부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특별감사를 맡은 가립회계법인은 김 전 이사장이 재임했던 2012∼2015년 당시 기금 투자처 선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가립회계법인은 지난 총회 때 연금재단 감사보고서를 통해 투자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곳이다. 김 전 이사장 측은 감사보고서가 잘못됐다며 가립회계법인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난달 23일 무혐의 처분됐다.
전두호 연금재단 이사장은 “신임 이사진과 김철훈 사무국장 등 전 직원이 직무청렴서약서를 작성해 가입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던 연금재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연금재단 사태’ 김정서 前 이사장, 총회 재판대 선다
입력 2016-04-1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