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이케아에서 제품 구매 후 배송·조립서비스를 신청했다 취소해도 다음 달부터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립용 가구를 판매하는 이케아는 소비자가 별도 비용을 내고 배송·조립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떤 이유로도 환불을 안 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케아코리아가 배송·조립서비스 신청 후에는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배송·조립서비스 완료 전까지는 서비스 취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배송서비스 중도 취소의 경우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용,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 등을 뺀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해 준다. 조립서비스 경우에도 조립서비스 요금의 한도 내에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빼고 고객에게 환불해주기로 했다. 새 약관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배송·조립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케아는 지역에 따라 최소 1만9000원(서울 일부 지역)부터 최대 15만9000원을 받고 제품을 배송해주고 있다. 조립서비스는 4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이케아코리아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성규 기자
이케아 배송·조립비용 환불해준다
입력 2016-04-13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