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라클 끼워팔기 무혐의”

입력 2016-04-13 19:3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다국적 기업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DBMS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마케팅, 회계 등 경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검색·가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소프트웨어다.

공정위는 지난 1년여간 오라클이 기업 고객과 DBMS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권한을 결합해 판매한 것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끼워팔기라는 의혹을 갖고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정보통신기술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오라클 조사에 착수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격인 공정위 전원위는 조사팀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전원위는 고객이 오라클의 DBMS를 사용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다른 경쟁 사업자로 교체하는 것은 소스 코드 등이 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전원위 관계자는 “오라클 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나 경쟁사업자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