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추행죄’를 인정했다. 이 남성은 1년 넘게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상습 ‘몰카범’이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특별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잠든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발가락을 만져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1년7개월간 상가 여자화장실, 고시원, 대중교통 등에서 198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발가락은 성적 수치심과 관계없는 부위고, 손가락으로 1∼2초가량 살짝 건드렸을 뿐”이라며 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생면부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진 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김씨는 1년7개월간 약 200회에 걸쳐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카페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카페 옆자리 여성 발가락 만졌다면…
입력 2016-04-13 21:39 수정 2016-04-14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