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당은 총선을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사회적 종교집단을 규제하는 사이비종교특별금지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독자유당이 국회 입성에 성공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1차 규제 대상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4번 고영일 후보(애드보킷코리아 사무총장)는 “기독자유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사이비종교특별금지법을 제정해 유병언 구원파의 세월호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비종교특별금지법의 1차 대상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유병언 구원파 등 반사회적 교리를 갖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또 기독자유당이 동성애와 이슬람 유입을 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종교를 차별금지 대상에 넣어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비판하는 순간 처벌을 받게 된다”며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했던 것은 이처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등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를 기독 국회의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이들 의원이 대부분 기존 정당의 당론에 묶여 움직일 수 없었다”며 “기독자유당을 통해 애국심이 투철하고 진실한 크리스천을 국회에 파송해 달라”고 호소했다.
백상현 기자
[반론]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2016년 1월 10일 시사면 ‘하나님의교회, 미국서도 시한부종말론 주장 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정부와 검‧경은 제2의 유병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라는 내용을, 2016년 4월12일 시사면 ‘기독자유당 국회 입성 땐 사이비종교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4번 고영일 후보(애드보킷코리아 사무총장)는 기독자유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사이비종교특별금지법을 제정해 유병언 구원파의 세월호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정에 힘쓰겠다. 사이비종교특별금지법의 1차 대상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유병언 구원파 등 반사회적 교리를 갖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내용을 각 보도하였습니다.
이에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측은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부정한 자금운영을 통해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바 없고 시한부종말론 주장 등 반사회적인 교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기독자유당 “국회 입성 땐 사이비종교금지법 제정”
입력 2016-04-12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