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금 11조 더 걷히고 기업배당 4조 증가…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입력 2016-04-12 21:04

올 들어 2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11조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더 낸 세금은 9000억원이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은 축소됐지만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 덕에 배당금이 4조원 이상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서 올해 2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4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조7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조7000억원 적자였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8조4000억원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도 빨랐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포인트 상승한 19.1%였다.

세수를 끌어올린 건 부가세와 소득세였다. 부가세는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더 걷힌 13조6000억원이었고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7.6% 포인트 높아진 23.5%였다. 개별소비세 재인하로 자동차 구매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거래가 늘고 설 상여금 지급분이 포함돼 증가했다. 소득세도 13조9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늘었고 세수진도율은 19.1%로 4.4% 포인트 올랐다.

부가세, 소득세에 이어 세수 규모 세 번째를 차지한 법인세는 전년 같은 기간(1조7000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늘었다.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은 지난해 배당금을 4조원 이상 늘렸다.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앤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들은 지난해 현금배당액을 14조원에서 18조4000억원으로 늘리면서 2007년 이후 최대치였던 2014년 수치를 경신했다.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을 나타내는 배당성향도 22%를 기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배당금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정부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배당에 인색할 경우 징벌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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