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식대박’ 진경준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수뢰 혐의로

입력 2016-04-12 21:10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 투자로 120억원대 차익을 본 법무부 진경준(49) 검사장을 수뢰 혐의로 고발했다.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스캔들’은 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오게 됐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해석이 많아 본격 수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센터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달아 진 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할 2005년 당시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대표가 이를 알았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넥슨 전 미국법인장 이모씨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진 검사장에게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원에 팔았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헐값으로 샀다면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논리도 폈다. 센터 측은 또 “공소시효는 주식 매입 시점이 아니라 주식을 팔아 차익을 거둔 2015년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