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이 따로 없다. 중학생이던 친딸을 9년여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불량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과 김씨 측이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2007년 중학교 1학년이던 딸 A씨(20·당시 13세)에게 유방암을 검사한다는 이유로 가슴을 만지는 등 지난해 2월까지 9년간 18차례나 성추행했다. 김씨의 추행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김씨는 다른 자식들이 있는 공간에서도 서슴없이 딸의 가슴과 주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2월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친부로부터 추행을 당한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조사 결과 딸은 아버지를 신고하면 동생들의 학비를 댈 수 없다는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딸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고서야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젠 버틸 수 없어서, 지옥 같은 곳에 서 있다고 느껴져서 죽으려고 했다”며 “하지만 죽을 사람은 아빠라는 그 사람이며, 제발 처벌을 해서 제 눈앞에서 영영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절규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친딸 성추행 父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6-04-12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