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동성애 옹호 윤리강령’에 교계 반발

입력 2016-04-12 18:04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상대 당 후보에게 동성애를 지지한다며 연일 공격을 퍼붓는 가운데, 정작 자기 당 자체 윤리강령에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규정이 들어있는 것을 두고 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새누리당 홈페이지(saenuri party.kr)에 게재된 동성애 옹호·조장 규정에 대해 일부 교계 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규정은 새누리당 윤리강령 제20조이다. ‘차별금지’라는 제목이 붙은 이 조항에는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새누리당 윤리강령은 2007년 6월 27일 제정됐다. 당원들은 윤리강령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윤리강령 제2조). 또 누구든지 새누리당 당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제23조 1항). 신고를 받은 당 윤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항).

해당 윤리강령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은 “2013년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같은 내용”이라며 “‘성적 지향’ 차별금지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근거가 된다. ‘정치적 견해’와 성문란 예방 차원에서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차별금지도 교계가 국가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강하게 반대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선민네트워크 김규호 대표는 “‘정치적 견해’ 차별금지 조항은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정권을 찬양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삭제와 함께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 관계자는 “우리 당 윤리강령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줄 미처 몰랐다”며 “알아보겠다. 새누리당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해명했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당헌 당규를 존중한다”며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