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면세구역서 산 음료수, 국제선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다

입력 2016-04-12 21:06
면세점 등 보안검색 완료 구역에서 구입한 음료수를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지금까진 100㎖ 이하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었다. 항공사 기내 출발 전 안내방송 필수항목도 간소화해 소란·폭행·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