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비상장 주식 ‘대박 스캔들’에 대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에게 소명요구서를 발송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1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위해 김 대표와 관련 기관 등 10여곳에 소명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 대상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김상헌(53) 네이버 대표, 외국계 컨설팅업체 직원 박모(49)씨 등 ‘스캔들’ 관련 인물이 대부분 포함됐다. 인사처는 이들에게 넥슨 주식의 거래 경위, 비상장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 입수 및 진 검사장의 주식 구입 과정 개입 여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 검사장의 직무 관련 정보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도 자료를 요청했다. 통상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의 경우 20일 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진경준 조사’ 공직윤리위, 김정주 넥슨 회장에 소명자료 요구
입력 2016-04-11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