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68명 효력 정지

입력 2016-04-11 18:34
부산국제영화제(BIFF) 신규 자문위원 68명의 위촉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종훈)는 부산시가 BIFF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들의 효력은 본안 소송 때까지 정지됐다.

BIFF의 정기총회 개최와 정관 개정, 차기 조직위원장 임명 등의 문제를 놓고 부산시와 영화인들 사이에 빚어진 갈등 속에서 법원이 일단 부산시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BIFF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자문위원 107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지난 2월 25일 BIFF 정기총회를 앞두고 당시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조직위원장(서병수 부산시장) 모르게 기습적으로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에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 측은 지난달 14일 신규 위촉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