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 건설사 담합방지 규정 마련… 시공권 독식 등 관행 제동

입력 2016-04-11 19:07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빈번한 가운데 재개발조합이 획기적인 입찰모델을 마련, 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자의 담합과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찰 규정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찰 규정에 따르면 공개입찰에 2개사 참여 시 1개 업체를, 3개사 참여 시 2개의 시공사를, 4개사 이상 참여 시에는 3개의 시공사를 선정하고 각 시공사별 지분율 및 브랜드 명칭 선정권한을 조합이 갖기로 했다. 조합은 이 같은 규정을 대의원회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우동3구역 시공자 입찰이 이러한 방식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대형 시공사 몇몇이 담합해 컨소시엄을 먼저 구성하는 방식으로 시공권을 독식하는 업계의 나쁜 관행이 설 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단독 시공사 선정 시의 장점을 취하고 시공사 간 담합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