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정해 7월부터 월 50만원씩의 활동비를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해당 예산안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여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시는 지원대상자를 6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 후 7월부터 매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으로 장기 미취업자나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활동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활동비가 유흥비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청년들이 취·창업 준비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시 청년정책팀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 청년들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활동비가 전용되지 못하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좁힌 뒤 2차로 사회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활동보고서에 영수증 첨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언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확보된다는 것이다. 시는 취·창업에 성공했거나 자격에 미달되는 부정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기존 직업훈련 위주의 획일화된 취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자존감을 회복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청년수당’지급 강행… 7월부터 월 50만원씩
입력 2016-04-11 21:42 수정 2016-04-12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