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파견됐다가 3개월 만에 물의를 빚고 해당 부처로 복귀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급여 외 일체의 수당을 못받게 된 규정을 어기고 법인카드나 판공비 등을 지원받거나 심지어 주중에 골프를 쳐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이 제도는 공무원을 일정 기간 민간기업에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2008년 민관 유착을 이유로 폐지됐으나 올해 57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이 대기업에 진출하면서 부활됐다. 그러나 재시행 3개월여 만에 부작용이 잇따랐다.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공무원의 민간 부문 이해도 향상과 직무역량 제고라는 당초 취지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을 받는 기업들이 난감해했다. 1년 근무 후 돌아갈 사람에게 주요 업무를 맡길 수 없다보니 각 부서가 서로 받지 않으려 했다는 뒷얘기까지 들렸다. 수요자들이 꺼리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하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당장의 업무보다 복귀 후 해당 부처의 대관 업무를 위한 ‘보험용’으로 생각한다”고 속내를 드러내 ‘신관피아’ 논란마저 낳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됐다가 중단된 이유가 민관 유착이란 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업무가 단절되는 데다 복귀 후 자리 보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원들 역시 마뜩찮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는 문제점들을 빨리 보완해야 겠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공무원과 기업 모두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다. 우선 파견된 공무원들의 근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겠다. 이어 공무원과 기업을 만족시킬 수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획대로 내년에 민간휴직 대상을 무작정 100명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인사혁신처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사설] 이럴 바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폐지하기를
입력 2016-04-11 17:29 수정 2016-04-12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