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오는 6월부터 가축 사육 불허 지역을 확대하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각급 학교, 장기 요양기관 등의 경계에서 2㎞ 이내는 돼지와 개를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종전에는 주거 밀집지역과 다중 이용업소 경계 등으로부터 1㎞ 이내에서만 기를 수 없게 돼 있었다. 닭과 오리·메추리의 사육 제한 구역은 종전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소와 말, 사슴, 양, 젖소는 3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확대된다.
[뉴스파일] 괴산군, 가축 사육 불허 지역 확대
입력 2016-04-11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