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휴직제로 대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기밀 관련 회의에 몰래 참석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 부처로 복귀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중 골프를 친 공무원도 인사혁신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를 부활시켜 올해부터 확대 재시행한 인사처의 공무원 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최대 3년까지 휴직하면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일탈행위를 저지른 일부 외에도 민간기업 근무 공무원 상당수가 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나 판공비 등 급여 외에 별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가 10일 대기업 등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57명 중 2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6명(66.6%)은 기업으로부터 급여 외에 법인카드를 지원받거나 교통비 등 명목으로 별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급여 외 일체의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3명 가운데 1명꼴로 선발 당시보다 상향 조정된 직위를 받았다. 모 부처 A서기관은 대기업 부장 직위로 선발됐지만 실제로는 상무로 재직하는 등 당초 직위보다 한두 단계 높은 직위를 부여받은 사례가 7건 있었다. 조사에 응한 24명 외에 나머지 33명의 민간기업 근무 공무원은 법인카드, 판공비 지원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은 매달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판공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연봉계약서에 기록되지 않는 수당 등으로 같은 직급 직원들보다 더 좋은 처우를 해준다”고 말했다.
경제부 정책팀 zhibago@kmib.co.kr
[단독] 기업 파견 공무원, 주중 골프에 수당
입력 2016-04-11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