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최저임금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소득격차 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한국 노동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분석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0일 OECD 회원국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 등을 비교해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비교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01∼2014년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73.0%로 분석 대상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고용부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임금격차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금 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 배율을 구한 ‘임금 10분위수 배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4.70으로 비교 대상 21개국 중 미국(5.08)과 칠레(4.72) 다음으로 높았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2009년 0.314에서 2014년 0.302로 다소 낮아졌지만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그간 최저임금과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의 과실이 대기업·정규직 중심 상위 10% 계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정부의 분석은 자의적인 측면이 많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사각지대 근로자(최저임금 미달자)가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간과돼 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제와 빈곤율’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2000년 3.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현재 9.6%에 이르렀다.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경우 빈곤율이 0.5∼0.8%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소득격차 해소 방안 중 하나는 정부가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지금 비뚤어진 보고서를 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분배 효과 없다” vs “사각지대 해소부터”… 최저임금 증가율 싸고 고용부·보건사회硏 이견
입력 2016-04-10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