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부 감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논할 안건은 미리 해당 관리소장이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비리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기존에 관련법은 1명 이상만 있으면 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법이나 관리규약에 어긋날 경우 감사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를 한 뒤 한 달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발행,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관리소장 역할과 의무도 강화됐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관리소장이 먼저 검토, 회장과 감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관리비 지출 현황 등을 매달 아파트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세입자가 집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관리 주체가 이런 사실을 세입자와 소유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 기간과 하자보수 청구 기간은 집합건물법과 동일하게 규정, 하자담보 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가 기간 내에 발생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아파트 입주자회의 감사 강화… 외부감사·지출현황 공개 의무화
입력 2016-04-10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