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국지도와 지방도를 대상으로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는 국지도와 지방도에 노면표시를 시공하고 6개월 후에도 반사성능이 유지되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노면표시는 차량 전조등 빛을 반사해 야간이나 안개 낀 도로에서도 차선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휘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가 시행하는 국지도와 지방도에는 기존보다 내구성이 3단계 강화된 도료가 사용되며, 반사역할을 하는 유리알도 성능을 두 단계 상향해 적용키로 했다. 또 준공 후 매 3개월마다 반사성능을 점검하며, 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사가 부담해 재시공하도록 했다.
국지도와 지방도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대형차 등 공사차량 등이 많이 이용해 준공 후 반사성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여서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성능 강화와 보증제도를 도입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 도입… 경기, 6개월 후 일정 밝기 유지해야
입력 2016-04-10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