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가 차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 조치를 미루면 해당 차를 팔아 얻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연비를 과장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또는 부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결함을 알고도 30일 이내에 리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는 해당 차나 부품 매출액의 1%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두지 않았다. 많이 팔린 차에 대해 ‘늑장 리콜’한 사실이 드러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 있던 과징금의 수위도 상향 조정됐다. 연비소비율·원동기 출력을 과다 표시하는 소위 ‘연비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 최대 10억원이던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0억원까지 높였다. 제동·조향·주행장치가 안전 기준에 맞지 않으면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조민영 기자
車 결함 알고도 늑장리콜땐 매출 1% 과징금
입력 2016-04-10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