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보호’를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과도한 규제’라며 맞서는 대형마트 간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 개설과 관련해 지자체가 패소하는 사례까지 생기면서 지자체들이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상생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이달 초 대형할인점 시행사인 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SPH)와 롯데쇼핑이 대구 북구를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북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에서 모두 패한 북구는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SPH는 2013년 북구로부터 ‘농수산물을 팔지 않는다’ 등의 조건으로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칠성시장 인근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쇼핑센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4년 6월 롯데쇼핑이 해당 점포를 임대하면서 농수산물을 팔겠다고 입장을 변경해 소송이 벌어졌다. 앞서 울산도 지난해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반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지자체가 잇따라 승소했다. 올해 초 지역 7개 대형마트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는 충북 청주시가 승소했다. 서울 동대문구 역시 같은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소송이 이어지고 영업규제와 관련된 분쟁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지자체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 북구의 경우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이 같은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 울산의 경우도 법적인 충분한 검토 없이 일을 진행해 소송을 당하고 패소했다는 의견이 많다. 또 강제성 없는 상생협약 보다는 지자체와 대형마트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상생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2006년부터 영세 상권 보호를 위해 ‘4차 순환선 내 대형마트 신규 입점 규제’ 방침을 세워 규제했는데 이번 패소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다”며 “지역상권과 대형마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형마트 규제 끊이지 않는 소송… 지자체, 어설픈 대응 패소 잇달아
입력 2016-04-10 20:29 수정 2016-04-11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