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소음 피해 주민들에 5억배상”

입력 2016-04-10 20:27 수정 2016-04-10 21:35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웃에서 진행된 재개발 공사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내 이겼다. 법원은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 조합’과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A아파트 주민 1850명이 이웃 B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을 낸 주민들이 받게 될 금액은 총 5억원이고, 1인당 최대 배상금은 60만원이다.

A아파트와 B아파트 재개발 현장은 6m 너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2011년 5월∼2012년 12월 철거업체는 재개발 부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이후 시공사가 신축 공사에 착수해 지난해 3월 B아파트를 완공했다. 이 기간에 폭약을 이용한 발파나 천공 작업 등 소음을 일으키는 일이 잦았다. A아파트 주민들은 “철거·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생활 이익이 침해됐다”며 2013년 12월에 9억6000만원(1인당 평균 5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는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오전 7∼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됐다”며 “구청이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법령 기준을 다섯 차례 초과해 시공사에 과태료와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조합과 건설사 등은 적절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해 소음 등을 저감시키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아파트 주민들의 거주시기, 공사 현장과 거리, 동별 위치 구조 등을 고려해 주민들의 위자료를 4만∼60만원으로 차등 책정했다.

대법원은 2014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단대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웃 주민 1358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