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리모델링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수직증축을 위한 동의 기준을 동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단지 내 소유자 전체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유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은 지 15년 지난 공동주택에 수직증축을 허용했지만 리모델링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말 현재 노후한 공동주택 중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17개(2421가구)에 불과했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단지 인근 상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넣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넣어야 했던 ‘도시경관 관리방안’도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이 방안은 층수나 높이 제한을 하기 위한 것인데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3개 층만 높일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절차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지역·직장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 등도 담았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아파트 리모델링 쉬워진다
입력 2016-04-08 19:52 수정 2016-04-08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