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선수 5명 불법 스포츠도박… 국가대표급 3명 실업 선수 2명 입건

입력 2016-04-07 21:24
스포츠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도박사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국가대표급 쇼트트랙 선수들이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입건된 빙상종목에서 이번에는 고교생 선수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김모(18)군 등 쇼트트랙 국가대표급 선수 3명과 실업 선수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군 등 선수 3명은 모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3일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순위권으로 통과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1인당 200만∼300만원씩 베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박 횟수와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쇼트트랙 선수 20여명의 도박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연맹 사무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는 쇼트트랙 선수들에게 연맹 주최 대회 출전 금지와 대표팀 훈련 제외 조처를 내렸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국가대표 농구 선수를 포함한 전·현직 운동선수들의 불법스포츠 도박 사건을 수사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의정부지검은 전·현직 운동선수 26명 중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을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1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