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버지 성함이?”“000 변호사입니다”… 경북대 로스쿨 입시 면접, 부모 신분 노출 확인

입력 2016-04-08 04:00

“아버지 이름이 뭔가요.” “저희 아버지가 ○○○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면접장에서 면접관과 응시생 A씨 사이에 오간 대화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로스쿨 면접장 부모 신분 노출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이 7일 처음 확인됐다. 경북대 로스쿨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국민일보 기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학생은 면접관의 질문에 유명 전관 변호사인 아버지 이름을 말했고, 면접관 모두 학생 아버지의 신분을 확인한 상태에서 면접 점수를 부여했다. 중·고등학교 입시에서조차 사실상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사안이다.

경북대 로스쿨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북대 로스쿨 재학생 A씨는 2014학년도 입시에 합격했다. A씨는 2013년 11월 면접구술고사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아버지 이름을 말하도록 ‘요청’ 받았다. A씨는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대구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B변호사의 아들이다.

경북대 로스쿨에는 B변호사와 사법시험 동기로 오랫동안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온 C교수가 재직 중이다. C교수는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의혹을 제기한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책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입학 청탁을 하고 다녔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신 교수는 자신의 저서와 국민일보 인터뷰(2016년 3월 29일자 1, 2면 참고)를 통해 C교수가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찾아다녔다고 밝힌 바 있다.

면접 당시 A씨 면접관은 신 교수를 포함해 3명이었으며, 신 교수가 아닌 다른 면접관이 이름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로스쿨 관계자는 “(부모 신분 공개가) 문제라고 인식했으면 즉시 바로잡았으면 됐다”며 “당시 신 교수는 면접관 중에 최고 점수를 줬는데 지금에야 문제를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짧은 면접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웬만하면 면접 점수는 만점을 줘 왔다”고 해명했다.

2014년 경북대 로스쿨 입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로스쿨 응시생은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면접 시 부모 신분 공개 금지 관련 규정은 없었다. 경북대 로스쿨 관계자는 “A씨는 면접 외 다른 항목 점수도 우수했다”며 “필요할 경우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중·고교 입시 면접에서조차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신분을 드러낸 것 자체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017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을 보면 특목고 등 고입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이나 소득이 암시돼 있으면 사실상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10% 이상 점수를 깎도록 규정돼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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