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제대로 안지켜지는데… ‘무기계약’ 가이드라인 글쎄?

입력 2016-04-07 21:12 수정 2016-04-08 00:43
정부가 앞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부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1년 내내 지속되는 업무이며 과거 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간제 사용을 제한했다. 사업주는 이 같은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 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또 기간제 근로자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더라도 그 회사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가 받는 명절 선물이나 작업복, 기념품, 출장비, 식당 등 복리후생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노동계는 그동안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추진하던 기간제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제도개선 의지보다는 생색내기용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닌 정부 행정지침이어서 사업주가 지키지 않더라도 직접 처벌할 수 없다. 고용부의 복안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한다는 정도다.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장 1만2000곳 근로감독 시 강도 높게 감독·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