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하고 나섰다. 때맞춰 7일 첫 전원위원회를 연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 경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여파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심화되는 양극화 추세나 선진국들의 동향, 국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상승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총선 공약집을 통해 현재 603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달성 시점은 더민주가 2020년, 정의당이 2019년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때까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3.4%와 18.4%에 이른다. 당초 공약에서 최저임금을 제외했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도 총선을 10일가량 앞두고 뒤늦게 경쟁에 합류했다. 유권자 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공약을 급조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수립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새누리당의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저소득 근로자 지원은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단체 대표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막판까지도 실질적 양보안을 잘 내놓지 않는다. 게다가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장과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 의지가 관건이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정부가 정치권의 인상 공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노사 간 합의 타결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는 우리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못지 않게 이를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2014년 12.1%에 이르고, 그 비율은 최저임금 상승폭과 비례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매년 10%안팎으로 오르게 되면 영세 자영업주와 하청업체들의 고용 감축이나 도산 등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주나 원청업체가 가맹점이나 하청업체와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만드는 공정거래 정책수단의 효율화를 병행해야 한다.
[사설] 최저임금 인상 여지 있으나 보완장치 필요해
입력 2016-04-07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