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평택시 소속 국장급 간부 A씨가 직원 체육행사에서 여성공무원 5명을 성추행했지만 ‘훈계’ 처분만 받았다. 평택시 자체 규정에 따르면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장기간 공직에 헌신했고 이미 명예퇴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간부는 같은 해 12월 명예퇴직 처리됐다.
이처럼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이 자체 감사에서 ‘솜방망이’ 징계만 받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충청남도와 평택시, 한국가스공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평택시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소속 직원 44명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소유예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들 기관은 ‘훈계’ 처분만 내렸다.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1∼2월 인천기지본부 소속 직원이 공금 774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가스공사 자체 규정은 공금횡령·유용은 파면·해임토록 하고 징계 수위를 낮출 수도 없도록 돼 있지만 이 직원은 ‘정직 3개월’ 처분만 받았다. 또 2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을 저지른 직원은 고발조치해야 하지만 횡령한 돈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충남도지사 등에게 비위 혐의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와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는 등 36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국가기관 자체감사 실태] 범법 행위 공무원 훈계 처분만… 공금 횡령 직원은 고발도 안해
입력 2016-04-07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