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민이 자신의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국세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국세 4000억원 가량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분석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원은 7일 “전북에서 태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출향민 189만명 중 기부의사가 있는 24.5%(46만명)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61.1%(28만여명)가 자신의 소득세 10%에 해당하는 13만2000여원을 기부하면 연간 374억여원의 재정 유입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연구원은 전북도의회가 지난 2월 국민 9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한 24.5%를 대입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 방식으로 각 지역 출향민이 소득세의 10%를 기부하면 전남 529억원, 경북 452억원, 서울 404억원, 충남 389억원으로 모두 3947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2010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출향민이 서울 345만명, 전남 295만명, 경북 280만명, 충남 215만명, 경남 197만명 등 모두 2308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향기부제는 최근 전북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다. 전국 광역 단체장들도 조만간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후루사토 납세(고향세)’란 이름의 기부제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부자에게 세금 혜택과 함께 지자체에서 특산품 등을 보내주며 정착해 첫해 3만명이던 기부자가 2014년 13만명으로 증가했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부장은 “고향기부금제는 일본의 지방세와는 달리 국세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지방재정 유입효과가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인 고향기부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고향기부제’ 도입 땐 국세 4000억 지방 이전 효과
입력 2016-04-0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