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혐의 여가수 등 4명 유죄 인정

입력 2016-04-07 00:10
해외에서 재력가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여가수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가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 소개로 지난해 4월쯤 미국에서 사업가 B씨를 만나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걸그룹 출신 여배우 C씨 등 3명도 모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 등의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를 받은 강씨 등 4명은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