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못한다

입력 2016-04-07 00:10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기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추구하려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신 전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자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에게 크게 빚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2월 퇴임해 단국대 석좌교수를 지낸 신 전 대법관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냈다가 반려된 바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