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화재 등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 피해자에게도 5월말부터는 국가 차원의 구호·생계·피해 수습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5월 31일 이전에 고시·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사회재난으로 세대주 사망·실종 시 1000만원, 세대원 사망·실종 시 500만원이 구호금으로 지원된다. 장해등급 7급 이상 부상에 대해서도 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500만원, 세대원일 경우 250만원이 지급된다.
주생계수단인 농어업 시설에 50%이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주소득자가 사망·부상 또는 휴폐업·실직할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 113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돼 거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의 주거비로 지원된다. 세입자도 300만원 이내의 주거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전파·반파 여부에 따라 30∼60일 동안 1인당 하루 8000원의 구호비가 지급되고 지원대상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으면 73만원(서울)의 교육비도 지원된다. 비용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충당된다. 공공시설물 복구, 수색구조, 오염·잔해물 처리 등에도 국고와 지방비가 지원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사회재난 피해자에도 구호금 최대 1000만원… 내달말부터 신속 수습 지원
입력 2016-04-06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