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조작 개입

입력 2016-04-06 21:32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흡입 독성실험을 수행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A교수에 대해 피의자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서울중앙지검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00여명의 조사를 통해 ‘폐 손상과 살균제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1월 출범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 피해자 조사는 물론 기존에 진행된 연구와 역학조사, 동물실험 결과 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해 왔다.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관계자 소환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교수가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에 관한 보고서가 당초 옥시 측이 설정한 조건 아래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옥시 측은 A교수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다. A교수 연구팀은 옥시 측의 요구에 맞춰 실험을 진행해 살균제의 흡입독성 데이터를 뽑아냈다. 검찰은 옥시 측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실험 결과를 바꾸기 위해 실험 환경을 사전에 손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옥시 측이 A교수에게 과도한 연구용역비를 지불하는 등 뒷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A교수를 두 차례 불러 실험 결과 조작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A교수는 “검찰에서 실험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