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에 냈다가 시행사 대표의 잠적으로 돈을 떼인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한 오피스텔 분양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해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챙겨 도주했다. 신탁사는 A씨의 납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했다. A씨는 분양대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신탁사는 “분양계약서상 지정된 계좌로 납부한 금액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6일 금감원은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기 어려워 A씨가 조정 등의 행정적 수단으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의 잘못은 시행사와 신탁사를 같은 회사라 생각하고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넣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절대 시행사나 시행사 대표 개인계좌로 넣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오피스텔 분양대금 시행사 대표가 꿀꺽
입력 2016-04-0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