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국민안전처, 안전개선 잘한 지자체에 교부세 확대

입력 2016-04-06 21:47
국민안전처는 안전신고와 안전개선을 많이 한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돌아가도록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많이 하고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 개선을 많이 하면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교부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2015년 신설된 지방교부세다. 지난해에는 3141억원, 올해는 4147억원이 시와 도로 교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