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실태 조사·공개한다

입력 2016-04-06 18:17
정부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상급병실료 차액,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붙는 비용으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듣고 9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늘고 있다.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