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8000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입력 2016-04-06 21:33
서울 관악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모(2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A씨(2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실패하자 성매수남 리스트를 이용해 전화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성공했으나 범행이 자주 실패하자 인터넷으로 50만원을 주고 구입한 1160여명의 성매수남 리스트로 손을 뻗쳤다. 명단 중 1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이들이 “신고할 테면 하라”며 일방적으로 끊어 협박은 실패했다. 경찰은 유사 수법으로 5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다른 조직원 5명을 구속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