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회사원이 가장 많다

입력 2016-04-06 04:00 수정 2016-04-06 17:20

승합차 프레지오 운전자 서모(38)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40분쯤 광주 북구 우산동 서방사거리에서 말바우사거리까지 경적을 울리며 한 고속버스를 추격했다. 버스를 앞질러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지그재그 운전을 했다. 앞서 버스가 자신을 위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서씨는 기어이 고속버스를 밀어붙여 사고를 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버스에 올라가 운전기사 김모(46)씨를 10여분간 폭행해 전치 4주 상해를 입혔다. 서씨는 지난 1월 20일 전남 담양에서도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적이 있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 동안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수사·단속해 80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서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난폭운전은 도로에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다. 보복운전과 달리 특정 운전자를 겨냥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이번에 입건된 유형은 진로변경 방법 위반(42.8%)이 가장 많았다. 잇달아 깜박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많은 난폭운전은 중앙선 침범(20.2%)으로 신호 위반(13.4%)이나 앞지르기 방법 위반(8.9%)보다 많았다. 흔히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은 경우는 5.1%였다. 과속하거나 시끄럽게 경적을 울린 경우는 각각 4.8%였다.

난폭운전 이유에 대해서는 “급한 용무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람이 42.2%로 가장 많았다. 약속 지각 등으로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해치기 위해 위험한 운전을 감행하는 보복운전과 구별된다.

경찰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끼어들기를 하거나 과속한 경우(13.0%)도 적지 않았다. 평소 운전습관이 거칠다고 답한 운전자들(9.9%)도 있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된 사람 중에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3회 이상인 운전자가 25%를 차지했다.

보복운전 유형은 상대 차량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급제동·급감속이 상당수(41.6%)였다. 위험한 만큼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밀어붙이기(19.2%), 폭행·욕설(17.0%), 지그재그 운전(9.8%) 등이었다. 소음이나 불빛으로 운전을 방해하거나 나란히 달리며 겁을 준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들은 보복운전 동기로 상대 차량의 급격한 진로변경(32.6%)을 꼽았다.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일이 그만큼 자주 일어나거나 상대 운전자를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서 화가 났다는 경우는 22.8%로 보복운전 5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했다. 끼어들기(18.0%), 느린 운전(16.4%)이나 급제동(10.6%)에 보복운전을 했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무의식적인 난폭운전이 의도적인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셈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