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집안에 CCTV를 설치하고 의붓딸을 감시하면서 학대한 4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다우)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의붓딸 B양(14)을 춘천의 집에 홀로 둔 채 친아들, 친딸과 함께 인천으로 여행을 떠났다. A씨는 집안에 미리 설치한 CCTV를 보다가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장시간 집 밖에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B양에게 전화 해 이날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부엌과 거실바닥을 걸레로 닦게 하는 등 가사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서 수 시간에 걸쳐 가만히 서있도록 하는 벌을 내렸다. 여행에서 다녀온 A씨는 의붓딸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밀치고 종아리를 10대 때리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동생을 돌보라’며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의 이 같은 학대 사실은 B양 몸의 멍 자국을 수상히 여긴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아동에게 학대와 상해가 지속해서 가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더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행한다”고 밝혔다.
계모의 이 같은 학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네티즌들은 “나쁜 계모야 네가 지은 죄 네 자식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것만 명심해라” “아니 저런 중범죄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 가당키나 한가, 최소 실형 10년은 살게 해야 한다”라고 계모를 비난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의붓딸 학대 ‘현대판 팥쥐 엄마’ 징역형
입력 2016-04-05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