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진경준 딜레마’에 빠졌다. 비상장 주식 투자로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본 진경준(49) 검사장에 대한 별도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할 수 있는 근거도 수단도 없다”고 항변할 뿐이다. 결국 진 검사장의 사표는 수리될 공산이 크지만, 법무부로서는 진상규명에 눈 감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에도 진 검사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나 감찰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진 검사장이 게임업체 넥슨 주식을 매입한 시점(2005년)을 감안하면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2년)가 오래전 지났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조항은 ‘상장법인이나 상장을 6개월 앞둔 법인의 주식’만 규제 대상으로 한다. 이 조항의 공소시효(10년)도 만료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통한 의혹 규명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대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진상조사의 책임을 넘기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 권한은 윤리위에 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진 검사장의 사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할 수 있으며, 진술 및 출석 요구 등의 강제조사 권한도 있다. 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재산형성 과정과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본 뒤 비위 혐의를 발견해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한 이후에야 조사에 착수한다는 게 법무부의 기본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6일 사표가 수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진 검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로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무부는 사퇴 처리 등의 제 식구 감싸기 말고, 직접 조사하라”고 압박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원대에 매입했다. 이후 넥슨재팬 주식으로의 교환, 주식분할 등을 거쳐 주식은 85만여주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주식 전량을 126억여원에 팔았다. 2005년 그와 함께 주식 1만주를 샀던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당시에는 진 검사장이 함께 투자하는 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변협 “피의자로 소환” 더민주 “제식구 감싸지 말라”… 법무부 ‘주식대박 진경준’ 이러지도 저러지도
입력 2016-04-05 19:09 수정 2016-04-05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