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자 최고 15년형 구형”

입력 2016-04-05 19:55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주범에게 최고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단순 가담자에게도 무겁게 죄를 물을 방침이다. 사라지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수사팀도 만든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는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18개 지검에 강력부 중심의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편성키로 했다.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과학수사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검찰은 주범에게 최고 징역 15년, 현금카드나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수준의 단순 공범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2년 595억원에서 지난해 1070억원으로 급증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져 그 피해가 무한정 확대되는 등 사기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쁘다”면서 “앞으로 보다 강력한 법 집행과 성과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