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밀집지 차량 시속 30㎞로 제한

입력 2016-04-05 19:57 수정 2016-04-05 21:31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하반기 중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87명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간 수준인 1.6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생활도로구역은 통행속도 시속 30㎞로 제한된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와 상가 주변을 말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승용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제도 개선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또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현재 1% 수준인 책임보험료 분담금 징수율을 3%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