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고독성농약인 메소밀에 대한 보상 수거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보상수거 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미개봉 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을 통해, 개봉농약은 개당 5000원씩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반납농가에 보상된다. 이번 수거는 2012∼2013년에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640명)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제로 성인(몸무게 60㎏ 기준)이 2.8g만 섭취해도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이다.
[뉴스파일] 충북 옥천군, 농약 ‘메소밀’ 보상 수거
입력 2016-04-05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