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경찰서에서 민원인이 경찰관 4명에게 황산을 뿌렸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로 전모(38·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3분쯤 관악경찰서 3층 복도에서 박모(44) 경사의 얼굴과 목 등에 황산을 뿌렸다. 박 경사는 얼굴의 80%가량과 목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주변의 동료 경찰관 3명도 손등과 얼굴 등에 황산이 튀어 얕은 화상을 입었다. 병원 관계자는 “사후 조치가 잘돼 흉터 없이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오전 8시쯤 박 경사와 통화한 뒤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로 찾아와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고 책상을 발로 차는 소란을 부렸다. 흉기까지 지니고 있었지만 경찰에게 빼앗겼다. 박 경사 등이 전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복도로 데리고 나가자 전씨가 갑자기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안에 담겨 있던 황산을 뿌렸다. 전씨는 “박 경사가 2013년 내가 고소한 사건 얘기는 잘 들어줬지만, 내가 피의자로 된 사건은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사는 원룸의 창문을 깬 혐의(재물손괴)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전씨를 상담한 프로파일러는 “주변 자극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홍석호 기자
30대 女, 경찰서에서 황산 테러
입력 2016-04-04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