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 비리’ 허준영 영장

입력 2016-04-04 22:0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4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하도급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허준영(64·사진) 전 코레일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측근 손모씨로부터 용산 개발사업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정치권 진출을 꾀하던 2011년 11월∼2014년 9월 모두 1억7600만원가량의 불법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손씨가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 W사는 2011년 용산 개발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120억원대의 일감을 따냈다. 손씨는 회삿돈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