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추천하는 신용대출.” “씨티은행 자금 활용 안내문.”
은행 로고와 함께 이런 문구가 적힌 팩스는 모두 불법 대부광고다. SC은행이나 씨티은행은 팩스로 개인대출 광고를 하지 않는다.
4일 금융감독원은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불법 팩스 광고업자는 고금리의 불법적인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정보도 빼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광고업자들은 팩스 광고에 다른 시중은행보다 씨티은행과 SC은행을 주로 사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뭘까. 금감원 관계자는 “두 은행이 기업보다는 개인 소비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점을 광고업자들이 노리는 것 같다”며 “은행들도 관련 문의와 항의를 많이 받아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이나 캐피털 회사를 사칭하는 팩스 광고도 종종 적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불법대출 광고 중 팩스 광고 비중이 2014년 상반기 10%대에서 올해 1분기는 2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며 “이들은 은행 이름을 도용하고 이자율도 거짓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의 거짓 문구를 사용하는 문자메시지와 전단지 광고도 주의 대상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만1737건의 번호가 중지됐다. 등록업체 여부는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cl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팩스와 전단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불법 광고는 금감원 이메일(fss1332@fss.or.kr)로 신고하면 해당 번호는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씨티·SC銀 사칭 대출권유 팩스의 덫
입력 2016-04-04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