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총선 관련 교계 쟁점으로] “서명·법적 대응만으론 역부족…국회 직접 입성해 저지”

입력 2016-04-04 18:11 수정 2016-04-04 20:52
손영구 기독자유당 총재(오른쪽)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동성애 예방활동을 펼치는 후보가 국회에 들어갈 때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호광 인턴기자

동성애 옹호·조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부가 4·13 총선 관련 교계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창당 명분의 하나로 ‘동성애 확산 저지’를 내세운 기독자유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는 아예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독자유당은 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선 현장에서 동성애 예방활동을 펼치는 기독자유당이 국회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구 기독자유당 총재는 “프랑스 6·8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유럽과 미국을 점령하고 한국을 삼키러 왔다”면서 “그동안 한국교계는 정부에 항의를 하고 집회와 설명회를 통해 저지하려 했으나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총선을 통해 기독자유당을 진입시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독자유당의 한 관계자는 “교계에서 존경받는 한 크리스천 법조인은 지난 8년간 기독정당에 회의적 입장만 보였다”면서 “그러다 서명과 법적 대응만으론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기독자유당을 돕는 일에 적극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자유당이 국회에 진출하면 2년 뒤 지자체 선거에서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지방의회와 지자체를 이끌 수 있는 발판이 생긴다”면서 “이렇게 되면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강순모 기독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등은 이날 “기독민주당 박두식 대표가 자신의 아내를 비례대표 1번에 공천하는 등 파행적으로 당을 운영해 함께할 수 없다고 보고 탈당 후 기독자유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