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법개정 기약 없어… 속타는 카카오뱅크

입력 2016-04-05 04:02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는 카카오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꼬이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적 은행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ICT 기업인 카카오(카카오뱅크)와 KT(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로 최대 10%까지만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 이런 취지가 무색해졌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자산이 5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대기업집단 지정이 주목받는 것은 은행법상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은행법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늘리려고 한다. 지분 10%만으로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보유한 지분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에서는 개정된 은행법을 발판삼아 카카오뱅크 지분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투자금융 관계자는 4일 “은행법이 개정되고 금융위가 승인하면 최대주주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온도차가 있다. 두 안 모두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만 김 의원의 개정안에만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도 규제완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탄력을 받으려면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다. 특히 야당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을 주요 의제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반대가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