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정부, 교회의 남북교류 막지 말아야”

입력 2016-04-04 18:3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교회가 실무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가 민족화해를 위해 추진하는 남북교류를 정부가 막아서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통일부는 화해통일위가 최근 북한교회 관계자를 만난 것에 대해 지난달 23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해통일위는 매년 초 조선그리스도연맹(조그련) 관계자를 만나 남북교회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지난 2월 28∼29일에도 위원장인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 등 5명이 중국 선양을 방문해 강명철 조그련 위원장 등 4명을 만나 실무회담을 했다. 당시 회담에서는 지난 2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급격히 경색된 남북관계를 화해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발표한 남북 부활절 공동기도문도 이때 결정됐다.

그러나 통일부는 화해통일위가 사전 신고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했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노 교수 등 5명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화해통일위는 “정부는 최소 3개월 이상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통보해왔다”며 “민족화해의 물꼬를 트기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노 교수는 “(이번 정부의 제재 조치는) 민간이 벌이는 통일운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이자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활동까지 차단하는 선교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화해통일위는 지난 1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해 9개 회원교단과 함께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글·사진=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